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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1600만원

한국거래소, 경영권 분쟁 소송·지연공시로 벌점 4.0점 부과

배예진 기자 | byj2@newsprime.co.kr | 2025.06.26 09:15:47

ⓒ 콜마비앤에이치


[프라임경제] 콜마비앤에이치(200130)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1600만원의 제재금도 부과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근거해 콜마비앤에이치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지정 사유는 총 두건의 공시 지연이다. 지난 5월7일 발생한 소송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지연공시와 같은 달 15일 발생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공정공시) 지연공시 건이다.

한국거래소는 "콜마비앤에이치의 부과 벌점은 4.0점이나 이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원을 대체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제재금 400만원에 벌점 4.0점을 곱해 총 1600만원이 된 것이다. 제재금으로 갈음하면 벌점은 0.0점이 되는 식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부과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중벌점인 4.8점이 부과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해 두건의 공시 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누적 벌점이 8.0점 이상이 되면 하루 동안 주식 매매가 정지된다.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에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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