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K텔레콤(017670)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논란과 관련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원스톱전환서비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가능성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과천청사 현판. ⓒ 프라임경제
방통위는 12일 "최근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타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와 관련해 실태 점검을 통해 정당한 해지 지연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2020년 방통위가 도입한 제도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통신사를 변경할 때 새 통신사에만 신청하면 기존 계약 해지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서비스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타 통신사로의 이탈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스톱전환서비스의 정상 작동률이 5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80~90% 수준이었던 성공률이 급감하면서 "타사 이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IPTV) 등 결합상품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전환 절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으면서 사실상 해지 제한에 해당하는 행위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SKT가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원스톱전환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