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위로금 1인당 2000만원" 요구

대법원 판결 '소송 당사자만 소급 적용'과 배치…18일 올해 임단협 교섭 시작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5.06.12 11:19:37
[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005380)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사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임금 증가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등을 계산하면 3년간 1인당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에는 현대차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같은 계산에는 일반적인 법적 소급 기한이 3년인 점이 고려됐다. 현대차 조합원은 4만1000여명으로, 위로금 총액은 8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현대차 울산공장 오전조 근무자들이 파업으로 2시간 일찍 퇴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조합원(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 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을 결정했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자신들 역시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승소했을 거라며, 조합원들에게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지만,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송 당사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노조가 사실상 이를 어기는 안을 내놓은 탓이다.

또 현대차가 이를 협상 테이블에 가져올 경우 동종업계는 물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해왔던 다른 업계에도 파장이 불가피해서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