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민호 세종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남도의회가 채택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중대한 결단"이라며 "세종시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남도의회가 채택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 프라임경제
이번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만으로는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한계에 직면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행복도시로 유입된 인구 24만5377명 중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5만9554명(2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이 2004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법률 제정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법'이라는 합리적 방안을 통해 수도 이전 추진의 가능성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의안 채택은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초당적·시대적 공감대 위에 서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도의회는 "이번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자 모두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과 공약을 제시했다"며, "이제 정치권과 새 정부가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충남도의회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에 대해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초집중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풀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04년 위헌 판결 이후 20년 가까이 표류했던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다시 한번 불씨를 지핀 충남도의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헌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역시 충남도를 비롯한 충청권 광역·기초지자체, 시민사회와 함께 특별법 제정과 국회 입법 논의를 촉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자 시대적 요청"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시 역시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