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316140) 회장의 불법대출 정황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조 전 행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제12조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 행장은 지난 2023년 7월 취임 후 손 전 회장의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했지만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갔으나 조 전 행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부행장 성 모씨와 처남 김 모씨와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약 517억원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