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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전 우리은행장, 부당대출 보고의무 위반 '무혐의 처분'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 정황 미보고 의혹…검찰 "추가 조사 결과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박대연 기자 | pdy@newsprime.co.kr | 2025.06.11 15:44:10

조병규 우리은행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316140) 회장의 불법대출 정황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조 전 행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제12조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 행장은 지난 2023년 7월 취임 후 손 전 회장의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했지만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갔으나 조 전 행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부행장 성 모씨와 처남 김 모씨와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약 517억원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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