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양증권(001750)이 9개월 만에 KCGI 품에 안겼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KCGI의 한양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KCGI는 한양증권 인수와 관련한 마지막 법적 절차를 끝냈고, 주식 대금 지급을 통해 한양증권의 소유주가 될 전망이다. 주식매매계약의 만료 시한은 6월 말로, KCGI가 잔여 대금을 내고, 주식 명부 이전을 완료하면 한양증권의 소유주가 된다.
앞서 KCGI는 지난해 9월 한양학원과 백남관광, 에이치비디씨의 한양증권 보통주 376만6973주(29.59%)를 2203억792만500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1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한양학원과의 계약 체결한 지 약 9개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 신청을 낸 지 약 4개월 만에 절차가 마무리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KCGI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 최근 심사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