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3특검법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먼저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 그리고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최대 2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으며,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령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재가했다.
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재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