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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득템'인 줄 알았는데…위스키 해외직구에 가려진 세금 함정

예상 세액 계산은 '선택 아닌 필수'…"산지·FTA 적용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

배예진 기자 | byj2@newsprime.co.kr | 2025.06.09 10:27:20
[프라임경제] 식지 않는 하이볼 열풍으로 소비자들이 위스키 구매를 이어가고 있다. 그중 일부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위스키를 구매하려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에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관세부터 주세·교육세·부가세까지 겹겹이 얹히는 세금 구조 탓에, 오히려 국내 정가보다 비싸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위스키 판매대. ⓒ 연합뉴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위스키 수입량은 2만7441톤으로 전년(3만586톤) 대비 10.3% 감소했다. 수입금액 역시 2억4921만달러(한화 약 3630억원)로 전년보다 4.0% 줄어들며 하이볼 열풍 이후 위스키 수입이 양적 성장에서 다소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다만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약 1930억원) 대비 여전히 두 배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위스키에 대한 국내 수요는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일본 라쿠텐을 통해 '산토리 하쿠슈 12년 싱글몰트 위스키'를 약 2만2000엔(한화 약 19만5000원)에 구매했다. 한국 내 판매가보다 약 5만원 이상 저렴하다는 판단에 국제배송비를 포함해도 '득템(좋은 물건을 얻음)'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물건을 받고 마주한 세금 고지서는 예상 밖이었다.

A씨가 실제로 납부한 세금은 총 36만6220원. 항목별로는 △관세 4만8370원 △주세 20만8970원 △교육세 6만2690원 △부가가치세 5만6190원이 부과됐다. 최종 결제 금액은 세전 금액보다 오히려 17만원 이상 비싸졌다. 결국 그는 "국내에서 정가에 샀으면 더 저렴했을 수도 있겠다"는 아쉬운 후회를 남겼다.

그렇다면 왜 위스키는 세금 폭탄이 되었을까? 해외 직구 시 일반 제품들은 150달러 이하 금액에 한해 관세와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스키를 포함한 주류는 관세가 면세되더라도 주종에 따른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되며 150달러를 초과하면 거기에 더해 관세 20%와 부가세 10%도 추가로 부과된다.

실제 세금 구조는 △관세 20%(150달러 초과 시 적용) △주세 72% (관세 포함 가격 기준) △교육세 30% (주세 기준) △부가세 10% (전체 합산 기준)다. 이처럼 세금이 누진적으로 적용되면서 제품 가격이 조금만 높아져도 전체 세액이 수십만 원 단위로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로 위스키를 구매할 경우, 예상 세액이 얼마나 발생할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관·부가세 계산기 서비스는 주류 품목이 제외돼 있어 위스키에 적용되는 세율을 일반 소비자가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해외직구 물품 예상 세액 조회시스템 서비스도 있으나, 위스키의 경우 실제 예상 세금과 납부 세액의 괴리가 큰 것이 문제다.

김상진 위스키매니아 대표는 "위스키는 세금 구조가 일반 상품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상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위스키는 미화 150달러 초과 여부, 영국이나 유럽산 여부, FTA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예상 세금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해외 위스키 직구가 활발해지는 요즘,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직구 전 예상 세금을 먼저 조회해 보는 습관을 지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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