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산청군, 민원전화 자동 녹음 시행…폭언 방지, 공무원 보호

통화 연결 전 사전 고지 후 자동 진행…군청 읍면 민원 담당자 희망 직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5.06.05 17:51:26
[프라임경제] 산청군이 민원전화 자동 전수 녹음을 시행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번 시행은 분쟁 발생 시 증거수집과 민원처리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원인의 폭언방지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녹음은 통화 연결 전 안내를 통해 사전 고지 후 자동으로 이뤄지면 대상은 군청 및 읍면 민원 담당자와 희망하는 직원이다.

이춘자 산청군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