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청남도의회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 프라임경제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시 △도내 실태조사 실시 △저감기술 개발 및 도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도민 대상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병인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인간의 일상과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하천과 물놀이 시설 등 도내 주요 생활환경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정식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도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