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위로와 예우를 다하는 추념·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진주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프라임경제
이를 위해 6월6일 오전 10시 국가유공자와 유족·시민 등이 참석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진주시 충혼탑(진양호 공원 입구)에서 개최한다.
또 6월25일 9시30분 경남이스포츠경기장(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에서 6.25 참전유공자, 보훈가족,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제75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앞서 진주시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순직군경유족 뿐만 아니라 그 외 국가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 관련 수당과 위문금 지급,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다.
또 9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을 통해 회원 복지증진과 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보훈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6.25참전명예수당 27만원 △월남전참전명예수당은 80세 이상 27만원, 80세 미만은 25만원(올해 월 1만원 인상)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65세 이상 20만원, 65세 미만은 15만원 △독립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은 65세 이상 15만원, 65세 미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순직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은 65세 미만 10만원, 65세 이상 15만원(작년 10월부터 월 5만원 인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외 국가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2024년부터 매달 5만원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 피해자 1세대로, 진주에는 30여명이 지원받고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로 매월 20일 5만원씩 지급된다. 연내 신청 시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