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초단시간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 규정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 프라임경제
도의회는 2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초단시간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 생활임금 결정 기준, 그리고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지윤 의원은 "최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 보장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생활임금 제도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 노동자의 가족 부양과 교육, 문화,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