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연산교차로에 설치된 옥외 광고전광판 모습.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번잡한 도심에 한가운데 설치된 광고전광판으로 인해 안전운전이 위협받고 있다.
부산시의 대표적인 번화가인 연제구 연산교차로 부근에 최근 두 개의 전광판이 잇달아 설치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중이다.
흡사 이 둘은 같은 건물 위아래로 배치된 듯 해 보여 어두운 저녁 시간대에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퇴근길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부산 연산역 부근에는 가로 9.12m, 세로 15.36m 크기의 옥외용 LED 전광판을 2기가 설치돼 각각 지난 2월과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옥외광고판에 운영 특성상 화려한 불빛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하루 24시간 쉴새 없이 영상물이 쏟아진다. 관련 허가기관은 연제구청(구청장 주석수)이다.
한 시내버스 운전사 A 기사는 "저녁 무렵이면 주변 건물에서 내뿜는 네온사인과 차량 전조등만으로도 피로감이 극도로 높아진다"며 "가뜩이나 혼잡한 교차로인데 최근 대형전광판들까지 설치되면서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산교차로에서 만난 시민 B 씨는 "마치 대형전광판이 건물 외벽 위아래로 붙은 것처럼 보여 주목도가 떨어지고 운전하는 데 시야를 방해하고 있다"며 "요즘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도 처벌을 받는다. 광고 홍수 시대에 살면서 이 정도면 공해에 가깝다"고 말했다.
◆광고대행사 간 분쟁 번질 조짐 ... 두 건물 불과 10여 미터 간격 '안일한 행정' 지적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끼친 배경에는 연제구청에 안일한 행정을 원인으로 꼽는다. 당초에 C 광고대행사가 이곳 연산교차로에 전광판 설치를 허가받았는데, 연제구가 바로 옆 건물에 신청한 D 사에 전광판마저 허가하면서다. 두 건물은 불과 10여 미터 이내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다.
옥외광고물법에는 '전광판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의 설치 허가를 득한 뒤 전광판을 설치·운영해야만 한다'고 규정돼 있다.
광고대행 C 사 관계자는 "D 사 옥외광고판 허가 과정에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심의 과정에서 기존 업체의 의견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을 당했다"며 "광고시장이 바뀌면 법령과 제도도 변경돼야 하는데 구청에서 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D 옥외전광판의 경우 허가 신청 이전에 무단으로 설치 공사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철거 명령 조치가 있었다. 부산연제경찰서는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권 분쟁과 형평성도 논란이다. C사는 건물 외벽 전광판 설치 신청에서 허가까지 모두 6개월여 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D 사 건물의 경우 구청의 철거 명령 이후 사업자가 한 차례 바뀌었음에도 행정 절차상에 중단 없이 사업자 변경 시점으로 한 달 만에 허가가 난 것이다.
이에 대해 연제구청 조용화 창조도시과장은 "적법하게 심의를 거쳤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연제구청 창조도시과 광고물관리계장은 "두 사례 모두 6개월간의 행정절차 및 심의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