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늘날의 노동 환경에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장시간 근무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제조업, 광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종의 일부 산업이나 중소기업 종사자, 교대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특히 과도한 근무시간에 노출된다. 이러한 과도한 근무시간은 여가 시간을 빼앗기도 하지만는 것을 넘어,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등 근로자에게 각종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장시간 노동이 단지 피로를 유발하는 수준을 넘어 뇌출혈,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칼럼은 이런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그 핵심인 근로시간 입증의 중요성과 객관적 자료 확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뇌심혈관계 질환(뇌출혈, 심근경색 등)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①돌발적 사건과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긴장, 공포, 놀람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는지 판단), ②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했는지 판단), ③만성적 과중업무(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었는지 판단).
만약 유형에 해당되지 않아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대제, 휴일 부족, 정신적 긴장 등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다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결국 '업무 시간'이라는 수치화된 증거가 충분하면 인정되고 충분하지 않다면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근로시간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로복지공단 및 법원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록이며,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핵심이 될 수 있다. △전자출퇴근 기록 (지문, 카드, QR 등) △PC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업무용 이메일·메신저 사용 시간 △출장 명령서·교통비 정산 내역 △CCTV 기록(현장직의 경우) △동료진술 및 상사의 확인서 등 이처럼 단순히 "바빴다" "피곤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근무강도가 높았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구체적 시간 자료와 함께 제시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필자가 진행했던 뇌심혈관 질병이 인정된 사건 중에서도 기억나는 것이 있다.
첫 번째는 택배기사의 심근경색 사례이다. 정확한 근무시간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택배 입출고 시간과 배송 완료 시간 자료를 통해 근무시간을 추정했고, 여름철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이라는 점을 당시 기온·습도 자료로 입증했다. 또한 고객의 반복된 민원 문자 등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도 함께 주장해 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지 않았지만 업무 부담 요인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았다.
두 번째는 조선소 회계관리자의 심근경색 사건이다. 출퇴근 기록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었지만 주말에 업무를 수행한 기록은 없었다. 따라서 사업주와 동료 근로자의 협조를 받아 자료 및 진술서를 확보했다. 누락된 시간은 아파트 차량 입출차 기록과 진술로 보완했고 재해 전 회계 업무 관련 수사에 연루되어 있었던 점을 확인해 정신적 부담 요인으로 주장해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뇌심혈관계 질병은 장시간 근로와 과중한 업무가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근무시간 확보 결코 쉽지 않다. 많은 사업장이 전자적 출퇴근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수기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기록이 누락되거나 조작되는 사례도 있다. 더욱이 사업주의 협조 없이는 내부 자료 확보 자체가 어렵고, 사업주가 책임 회피를 위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근로자 또는 유족이 단독으로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은 사실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가의 선임을 권장한다. 특히 근무시간, 작업환경, 정신적 스트레스 등 복합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입증하여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주은영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노무사
강북노동자복지관 법률상담위원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