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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패 없는 노동조합 '시끌'…"겉치레" vs "신뢰 저하"

토스인슈어런스 노조, 설립필증 미발급에도 단체교섭 요구…현행법 '신고증 필요' 규정돼

김정후 기자 | kjh@newsprime.co.kr | 2025.05.28 14:05:24

사무금융노조 토스인슈어런스지회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비바리퍼블리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규탄했다. = 김정후 기자

[프라임경제] 보험업계에서 노사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거나 현행법을 어기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도 발견되자 업권 신뢰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 토스인슈어런스지회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비바리퍼블리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규탄했다. 강제 해촉과 고객 데이터베이스(DB) 유료화 등 부당행위가 만연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사측은 DB를 무상 제공 중이며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유료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중간에 설계사 부담을 덜도록 한시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운영했다는 설명이다. 강제 해촉 주장에 대해서는 사유와 위법 사항을 공개했다.

노조는 이같은 사측의 해명에도 단체교섭 요구를 강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노조가 '설립필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립필증은 노조 설립 신고를 완료하고 정부로부터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등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후 3일 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노조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지회 관계자는 "설립 필증 만드는 건 그냥 관할청에 가서 신청만 하면 바로 나온다"며 "(사측의) 핑계라는 생각밖에 안든다"고 답했다.

금융권은 아니지만, 지난 2019년 설립필증이 없음에도 '노동조합' 명칭을 이용해 카카오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혐의로 전국대리운전노조가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간부들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었다.

당시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간부급 조합원으로 활동했고, 그 일환으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해 양해각서 체결 및 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형을 확정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상황을 MG손보 사례와 비교하기도 한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아래 매각을 추진해왔다.

수차례 시도 끝에 메리츠화재가 인수 의향을 밝히며 실사에 착수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그 배경에는 매각 조건, 손실 우려 등 여러 요인과 함께 노조의 고용보장 요구와 조직 유지 주장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적법한 매각 절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도 노조는 정치권 배후설까지 제기하며 반발했고, 메리츠화재는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 이후 MG손보는 청산·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계약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토스인슈어런스지회 역시 설립필증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상황이 업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노동자 권리도 중요하지만, 법이나 계약 사항을 먼저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신뢰 회복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각 주체들이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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