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청사 전경. ⓒ 서구청
[프라임경제] 광주 서구가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85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은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지역 거주 주민들로, 이달 말까지 보상 결정 통보를 하고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며, 소음대책지역 등급에 따라 월 3~6만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보상금은 28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7월31일까지 보상금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 거주 및 근무지 입증자료를 구비해 서구청 군소음보상팀을 방문해야 한다.
나문효 기후환경과장은 "군 소음 피해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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