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청사 전경. ⓒ 남구청
[프라임경제] 광주 남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사용을 강력히 막아선다. 남구는 오는 6월13일까지 관내 5곳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섰다. 주차장 본연의 기능 회복과 주차난 해소가 목표다.
남구는 6월2일부터 현장 점검반을 투입해 부설주차장의 무단 증축, 용도변경, 관리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용 승인된 10~15대 규모 단독주택 주차장 5곳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원상 복구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부설주차장의 정상적 기능 회복과 주차 공간 확보가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을 계획하고 있어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주차 질서 확립에 힘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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