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종시 금남면 일대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월31일 자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억눌려 왔던 재산권 제약에서 해방될 전망이다.

김동빈 부의장(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 ⓒ 프라임경제
세종시는 26일 해제 공고를 공식 발표하며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금남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로 평가된다. 특히 이 결정의 배경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부의장(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노력과 설득이 핵심적으로 작용했다.
김 부의장은 제4대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금남면 주민들의 불합리한 토지 규제 실태를 꾸준히 제기하고, 해제의 정당성을 정책적으로 피력해 왔다.
또한, 관련 부서와 수차례 면담을 통해 현장의 여건 변화와 주민들의 피해 사례를 전달하고,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도시성장 분석 및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주민들과 시정을 연결하는 소통의 가교 역할도 맡았다. 세종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하며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5월2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제는 규제가 아닌 도시 성장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하며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동빈 부의장은 "금남면 주민들이 35년 동안 규제 속에서 겪어온 고통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라며 "이번 해제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담아 시정을 설득해 온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는 금남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다음 과제에 집중할 때"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일꾼으로서 진정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이미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감사패를 받은 현장형 의원으로, 이번 해제 조치를 통해 다시 한 번 시민 중심 민생정치 실현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