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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보험사 책무구조도 미흡…"대표·이사회 의장 분리"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오는 7월 시행

박진우 기자 | pjw@newsprime.co.kr | 2025.05.26 17:37:55

금감원은 오는 7월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대형 금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대형 금융투자·보험사 중 절반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금융투자사와 보험사에 대표와 이사회 의장 겸직을 분리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대형 금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각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는 제도를 뜻한다. 금융지주·은행은 지난 1월부터 책무구조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금투·보험사도 오는 7월부터 책무구조도 규제 적용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투·보험사 중 47.1%(25곳)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했다. 금투사의 경우 전체의 40.7%(11곳)가, 보험사는 53.8%(14곳)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동일했다.

금감원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책무 배분 기준 상이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소지 △책무의 중층적 배분으로 인한 책무의 중복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 누락 등 미비점을 찾아 개선을 권고했다.

컨설팅에 따르면 각자대표를 선임한 8개 금투·보험사의 경우 지배구조법 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현황 점검·지원, 설명회 개최,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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