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세입자가 오는 27일부터 전세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과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이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가 보다 안전한 거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세입자는 계약 이전에도 임대인의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의 대위변제(보증사고) 발생 건수 등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뒤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정보 조회가 가능했지만, 실효성 부족과 임대인과의 마찰 우려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보증사고 발생률은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와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HUG 자료에 따르면 12채의 보증 가입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사고율은 4%에 불과했지만, 310채는 10.4%, 10~50채는 46%, 50채 이상 보유 시에는 무려 62.5%에 달했다.
정보 조회는 계약 의사가 확인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서를 받은 뒤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오는 6월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 HUG는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날 경우, 세입자가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를 앱에서 직접 조회해 세입자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
정부는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한 사람당 월 3회로 조회 횟수를 제한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로 통보한다. 또 계약 체결 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공인중개사 검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리스크를 판단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주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