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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정 입찰' 정착…5년간 가처분 8건 모두 기각

입찰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인정…행정 신뢰·계약 시스템 모범 사례로 부각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5.05.26 14:10:20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시가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고히 하며 행정 신뢰를 높일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시가 발주한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련 가처분 신청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8건의 가처분 신청에서 단 한 건도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광주시가 입찰 및 계약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지켜왔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가처분 신청은 낙찰에서 탈락했거나 평가 순위가 낮은 업체들이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입찰 전반의 행정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당선작 선정과 낙찰자 결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5년 개관 예정인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및 자연형물놀이체험시설' 설계공모 사례에서도 A업체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당선작 선정 절차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무효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B업체 또한 2023년 입찰에서 2순위로 결정되자 1순위 업체 선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광주시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용역 계약은 대부분 공모나 경쟁 입찰을 통해 이뤄지며, 법원은 이를 엄정하게 심리한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인용 시 계약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어 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최선영 법무담당관은 "낙찰받지 못한 업체의 무리한 소송은 행정력 낭비와 행정 신뢰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절차를 지켜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들은 광주시가 형식적 입찰 절차를 넘어 실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음을 증명했다. 반복된 기각 결정은 타 지자체 대비 우수한 입찰 시스템을 보여주며, 공공 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향후 광주시는 계약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무분별한 소송에 단호히 대응해 신뢰 기반의 행정 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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