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대한행정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방한일 의원이 지난 22일 대한행정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번 수상은 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도내 행정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방 의원은 제358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조례는 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사의 현장 배치를 통해 실질적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서류 작성 지원, 권리구제 절차 안내, 행정상담 등을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제도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도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방한일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많은 도민들이 단순한 행정서류 작성조차 어려워했다"며, "이 제도는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감사패 수상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평가, 보완까지 꼼꼼히 살펴 소외된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