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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최초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 제정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세외수입 체계적 관리, 효율적 운영 기반 마련

강달수 기자 | saha3838@daum.net | 2025.05.22 12:44:12
[프라임경제] 창원특례시는 전국 최초로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가 제정돼 지난 21일 제14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창원시,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 제정, 시청전경. ⓒ 창원시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조세 외 수입이다. 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이 이에 포함되며,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민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번 조례는 원가를 기반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 요금을 산정해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시민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공공서비스 원가와 시민 부담 간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창원시가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세외수입 전반의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세외수입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세외수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원가분석 전문자문단 구성·운영 등이다. 

'세외수입관리위원회'는 세외수입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의·자문하며, '원가분석 전문자문단'은 사용료와 수수료의 원가분석 적정성을 검토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한다. 또한, 총괄부서와 처리부서 간의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해 업무 책임성을 더욱 강화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례 제정은 창원시가 합리적인 세외수입 관리모델을 전국에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의 기틀을 강화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오는 30일 조례 시행 이후에도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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