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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8곳 전수조사…제도 개선 병행 추진

6~10월까지 실태조사…조합비 유용·과도한 용역 계약 등 중점 점검

김주환 기자 | kjh2@newsprime.co.kr | 2025.05.20 17:25:40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운영의 불투명성과 조합원 피해 근절을 위해 118개 조합 대상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 연합뉴스


올해 실태조사는 조합원 피해 사례 사전 차단을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보이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 점검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했다. 이후 다수 민원 제기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 조사'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조합과 업무대행사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사업비 개인 유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 가입 유도 등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한다.

조사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로 진행된다. 기간 또한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했다. 또 도시·주택행정 분야 전문가(MP) 등 전문 인력도 보강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배임·횡령 의심 사례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 방해 및 거부 조합에 대해 일정 기간 계도 후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예정이다. 특히 동일 지적 사항 2회 이상 반복 조합에 대해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총 6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관련 행정 조치로는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부적정 등 고발 42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 자금 운영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11건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행정지도 454건 △시정명령 111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 전반을 진단한다. 또 제도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는 모집 신고 단계부터 주택법상 의무 사항 확대 적용과 장기 사업 지연 조합에 대해 구청장 직권 해산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주택 실태조사 법제화와 조합원 공개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총회 시 전자적 방법 의결 도입과 계약업무 처리 기준 추가 등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주택에서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안은 △실태조사 △공공변호사 총회 입회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현재는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거나 장기 지연된 15개 지주택에 대해 점진적인 정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3곳은 이미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또한 법정 일몰 기한이 지난 43개 조합에 대해 사업 종결(해산) 여부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해산 총회 가이드라인' 을 배포하고 해산 총회 개최를 명령했다.

조합원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 누리집 내 '지역주택조합정보 안내'를 통해 분기별 지주택 사업 현황을 상시 공개하고 있다. 피해 상담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6층에서 대면 또는 전화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 및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주택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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