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에서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이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새롭게 지정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법적 효력이 발효되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5년 만의 신규 1급 지정이다.
니파 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 니파 지역에서 처음 보고됐고 현재까지 방글라데시·인도 등지에서 22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고위험 감염병이다.
주요 증상은 발열, 두통, 정신 혼란, 나른함 등으로 심한 경우 뇌염과 발작, 혼수상태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 평균 치사율은 40~75%에 달한다.
니파는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 가능한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특히 박쥐 침이나 배설물로 오염된 대추야자 수액을 마셨을 때 감염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현재까지 국내 감염 사례는 없지만 국제적 이동과 생태계 변화로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니파 바이러스에는 아직 백신이나 특효 치료제가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련의 기본 방역수칙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한다.
먼저 동남아·남아시아 지역 여행은 자제하고 특히 대추야자 수액 등 지역 음료 섭취는 피해야 한다. 또 박쥐나 돼지 등 동물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고열, 두통, 의식 저하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현재까지 국내 유입 사례는 없지만 언제든 가능성은 있다"며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밝혔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