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와 또다른 매체의 보도에 대한 영암군의 답변서. 본지는 동행취재를 못하는 이유를 공문으로 달라고 요청했으나, 영암군은 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 영암군
[프라임경제]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상대포 역사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물품 구매 입찰 과정에서의 '꼼수' 논란이 불법 수의계약으로 이어진 가운데 영암군이 내놓은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프라임경제는 4월29일([단독] 영암군 상대포 역사공원 물품구매 긴급 입찰, 특혜 '의혹')과 5월13일([단독] 영암군, 상대포 역사공원 물품 입찰 '꼼수' 논란)자 기사를 통해 특혜와 불법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본지는 지난 4월29일 자 기사에서 영암군이 해당 사업 입찰 과정에서 △지나치게 짧은 입찰 기간 △과도한 물품 규격 요구(IP등급 성적서 필수, KS인증 선택) △공동수급 불허 및 직접생산증명 업체로 제한 등의 조건을 내걸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단독 응찰한 H사와 약 5억8000만원(98%)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 예산 낭비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영암군은 답변서를 통해 "왕인문화축제 프로그램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고 기간을 10일로 정하였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물품 납품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90일(6월7일)까지였던 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영암군의 주장대로라면 축제(3월28일 이전)에 필요한 조명은 일부임에도 전체 사업을 긴급으로 몰아붙인 셈이다. 설령 일부 조명이 시급했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만 분리 발주하거나 긴급성을 명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전체 사업을 무리하게 긴급으로 진행하면서 특정 조건을 내건 것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더욱 짙게 한다.
또한, 영암군은 "옥외에 설치되는 조명 기구의 최소 방진방수 등급은 IP65 이상을 필요로 하며, 이는 조명 기구의 하자율을 낮춰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IP등급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이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 'IP 시험성적서'를 단기간의 입찰 공고 내에 필수로 제출하도록 한 점이다. 통상적으로 시험성적서 발급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KS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면서 상대적으로 획득이 더 까다로울 수 있는 특정 IP등급 시험성적서를 짧은 기간 내에 필수로 요구한 것은, 이미 해당 규격의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발급이 용이한 특정 업체 외에는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직접생산을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 납품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해명 역시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의무는 타당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앞서 언급된 짧은 입찰 기간, 까다로운 규격 조건과 맞물리면서 결국 경쟁 가능한 업체의 수를 극도로 제한하는 '족쇄'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3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2개 업체가 규격 미달로 무효 처리됐고, 단독 응찰로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이어졌다. 이는 처음부터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염두에 두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세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영암군은 본지와의 공동 취재 중인 A매체의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현장 동행 취재 요구에 "동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해명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영암군의 이번 답변서는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군 행정의 불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 사회에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식의 변명"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절차 확립과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