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19일 4차 공판을 맞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직권 구속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혐의가 확대된 데다 윤 전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하면서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된 탓이다.
특히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논란의 정점에 있는 군·경 지휘부 관련 증인신문이 예고돼 재판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 국면이 급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최근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재판 진행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과 여론의 압박 속에 재판장 스스로 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직권 구속 등 초강수를 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실제로 법리상 재판부는 검찰 청구 없이도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내란수괴 혐의는 형량상 구속 요건을 충족한다. 정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