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 중인 만큼, 소비자 보호 체계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손해가 발생해야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현행제도의 한계를 탈피해 선제적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향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임시중지명령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동요건이 엄격해 지난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10여년간 실제 집행 사례는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구조상 활용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임시중지명령이 발동되더라도 조치 수준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사업자별 상황에 따른 차별적 대응이 어렵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유영하 의원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 체계 역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시에 사업자 권익도 함께 보호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균형 잡힌 제도 운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