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금융감독원은 불허를 내렸음에도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 롯데손해보험
[프라임경제] "롯데손해보험(000400)이 금융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스럽다."
8일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현행 규정에 따라 불허를 내렸음에도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엄정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롯데손보의 조기상환이 보험업감독규정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현행 감독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후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이 150% 이상일 시 조기상환을 허용하고 있다. K-ICS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을 위해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해야 한다.
롯데손보의 지난해말 K-ICS 비율은 154.6%다. 다만 이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에 대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을 적용했을 때 수치며,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127.4%까지 내려간다.
더군다나 회사가 제출한 후순위채 조기상환 신고서에 따르면 3월말 K-ICS 비율은 권고 기준인 150%에 현저히 미달한다. 그러므로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차환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롯데손보는 투자수요를 모집하지 못했다.
지난 2월5일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발행 철회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들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령 상 증권신고서는 개인 등 다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시서류다. 중요 재무수치, 투자위험요소 등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충실히 기재돼야 한다.
하지만 롯데손보는 지난해 가결산 수치가 내부적으로 산출됐음에도 3분기 수치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후순위채 발행예정일로부터 하루가 지난 2월13일이 돼서야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에 무·저해지보험 해지율과 관련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만 기재한 반면, 대주주 인수계약서상 EOD 발생 위험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누락 사항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했다. 이에 관련 투자위험을 기재토록 지도하자, 롯데손보가 채권 발행을 철회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하므로 계약자 자산에 영향이 없고 계약자 보호도 문제 없다는 롯데손보 주장도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번 후순위채권 인수계약서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중도상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롯데손보 재무상황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당기 수익 극대화를 통한 주주이익 보다 필요한 자본확충 노력으로 투자자, 계약자 보호를 우선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회사의 건전성 이슈에 불과한 만큼 전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흥국생명 사례와는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이 극도로 경색된 상황이었고 해외 발행 채권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