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번 SK텔레콤(017670)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사고 경위와 그간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SK텔레콤은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법정 사항을 갖춰 신속히 유출 통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보호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심 물량 부족 등에 따른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 마련과 전체 가입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내용의 조치 결과를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상 위반 사항을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SK텔레콤은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시행 △원활한 유심 교체 위한 재고 확보 방안 △해외여행객을 위한 공항 유심 교체 지원 확대 등 고객 보호 대책 추가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