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금융위는 제8차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 각 사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동양·ABL생명이 결국 우리금융지주(316140) 품에 안기게 됐다. 우리금융이 중국 다자보험그룹으로부터 두 보험사를 사들인지 약 4달만이다.
다만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이행 실태를 20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중 하나였던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따른 조치다.
2일 금융위는 제8차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지난 1월 우리금융이 자회사 편입을 신청한 이래로 금융당국은 금융지주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 심사를 진행했다. 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건전성 등을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심사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우리금융으로부터 받았다. 또 편입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충실히 검토할 필요성,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의 자본관리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편입승인 요건 해석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을 통한 요건 충족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 관련이다.
먼저 요건 해석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된 점이 논의 사항이었다.
금융위는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통해 규정에 명시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해당 규정이 문언적으로 재무적 수단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규정 취지가 장래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점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에 내부통제, 지배구조 등 재무적 항목 외 다른 사항들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대부분 완료했다. 또 시스템 및 모형 개발 등 시일이 소요되는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상세 추진일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사고 예방,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자기자본 확충 등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등을 제출하고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에 두차례 참석해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계획이 자칠없이 이행되는 경우 하향 요인 시정으로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하다고 봤다.
단, 이행 실태를 20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감원에 제출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금감원은 그 내용을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점검 결과 우리금융이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