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25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사람이 오가는 전남'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상생 관광과 인구정책을 융합한 사례로, 전남의 풍부한 지역 자원과 다채로운 축제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장기적인 방문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상생 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 간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및 지원 △특색 있는 상생 관광 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강화 △지역 브랜드 상품 제작 지원 △도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 △관광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상생 관광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김태균 의장은 "그동안 전남은 빼어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별 개별적인 운영 방식으로 인해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시군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남 전체를 하나의 매력적인 관광 권역으로 묶고, 이를 통해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덧붙여 "지역의 매력을 연결하고, 사람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전남이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