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사옥 전경. ⓒ 한국예탁결제원
[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 중 하나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준다.
'실기주'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 주권을 찾아간 뒤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이 주주로 기재된 주식을 말한다. 이같은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배당주식·무상주식 등 과실을 '실기주과실'이라고 한다.
예탁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실기주과실은 대금 421억6000만억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 249억5000만원 포함), 주식 203만주로 집계됐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관리 중에 있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최근 5년간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24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58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간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해왔다. 캠페인을 통해 약 260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약 29억1000만원 가량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아준 바 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캠페인을 대중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캠페인 인지도 제고 및 실기주과실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홍보를 실시해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에는 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주관 '미수령 주식찾기 집중 캠페인'과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도모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회사명·발행회차·권종·주권번호 등 실물주권의 정보를 입력하면 실기주과실 보유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 수령 가능하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