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전남도립대학교 조자용 교수에 대한 전라남도의 징계 처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 교수가 제기한 소청심사에서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일부 뒤집히면서, 전남도의 징계 수위가 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전남도 징계위, 4가지 혐의 인정…소청심사위, 2가지 혐의 기각
전남도립대학교는 조 교수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인사 관련 정보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검수 부당 처리, 무단지각 등 복무 관련 의무 미준수 등 총 4가지 혐의로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4가지 혐의 중 2가지 혐의에 대해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인사 관련 정보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혐의를 기각하고,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검수 부당 처리와 무단지각 등 복무 관련 의무 미준수 혐의만을 인정했다.
- 소청심사위, "일부 혐의 부당…징계 수위 적절했는지 의문"
소청심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전라남도가 제기한 징계 사유 중 일부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전남도의 징계 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소청심사위는 조 교수가 제기한 민원에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민원이 비공개로 제출되었으므로 전남도립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사 관련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조 교수가 관련 정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남도립대학교 교수 징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사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