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청북도는 24일 도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본청 및 직속기관의 전결 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결은 도지사가 위임한 결재권을 바탕으로 담당자가 책임 있게 최종 결재를 수행하는 제도로, 행정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핵심 장치다.
도는 지난 3월 말부터 부서별 의견 수렴을 거쳐 총 394건의 전결 사무를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신설 사무 63건 △병합·소멸에 따른 삭제 129건 △전결권 상향 조정 9건 △하향 조정 66건 △사무명 정비 127건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도지사가 주요 정책 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적·반복적 업무는 국장·과장급이 전결할 수 있도록 조정한 데 있다.
이를 통해 출장·행사 등 간부 부재 시에도 결재 지연을 최소화하고, 처리 속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결 권한이 확대된 국·과장급 간부들의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이번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4월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5월1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전결 규칙 정비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도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