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디스커버리 사태 마무리 국면…"기업은행 80% 배상 책임"

신영증권 손해배상비율 최대 59% "피해규모 작아"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5.04.23 15:10:10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년 5월23일 집회를 열고 기업은행 측에 원금 전액 보상을 요구했다.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024110)에 대해 손실액의 8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이 나와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22일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안건에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다. 2017년부터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하지만 부실 상태인 기초자산에 투자했다가 2019년 환매가 중단됐다. 피해 규모는 약 2500억원 규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1년 5월24일 분조위를 개최해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배상비율을 64%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추가 검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들이 새롭게 확인돼 2차 분쟁조정이 시작됐다.

분조위는 이날 기업은행 등 판매사가 부실위험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음에도 불구, 펀드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판매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손해배상비율 중 공통가중비율이 기존보다 10%p 상승한 30%로 조정됐다.

또 다른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신영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은 59%로 결정됐다. 기업은행보다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반영됐다.

현재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에 남아있는 분쟁조정 신청은 총 42건이다. 금감원은 이번 배상비율을 기준으로 나머지 피해자들과 자율조정을 추진해 피해 구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투자자들로 구성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디스커버리펀드 6년 투쟁이 마무리 수순으로 돌입했다"며 "기존에 기업은행과 합의했던 피해자들도 (배상을) 10% 이상 더 받을 길이 열렸다"고 논평을 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