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와 지자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 대해 지난 21일 발표한 가운데 종전 토허구역내 매수자들 처리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이는 무주택자 또는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던 셈이다.
그 결과 '지역 차별'이라는 불만이 잇따랐다. 그간 강남·송파·양천구 등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 성동구는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매수가 가능했지만 영등포구, 서초구 등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해도 거래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을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발표하며 지침을 일원화했다.
그러나 기준 변경이 발표되자 강남·송파·양천구 등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관할 구청과 중개업소에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는지, 이미 집을 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문의전화가 쏟아진 것.
또 기존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이미 받은 매수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를 둘러싸고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관해 강남구와 송파구 측은 '이미 매도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처분 시한인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를 허용할 방침' 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강남3구 및 용산구와 국토부 등과는 협의 통해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지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허구역 내 허가된 거래에 대해서도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토지이용의무를 준수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