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로 아웃소싱 업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손영득, 이하 협회)는 부가세 면세 개념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가진 회원사를 위해 교육·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위기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부가세 면세 업종 확대를 대비하기 위해 활발한 회원사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부터 단순 인력 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외를 시행한다. 현재 사내 하도급은 △제조 △수리 △건설 등 분야에 현행 시행령상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 협회는 회원사 대부분이 제공하는 유통, 물류, 컨택센터, 조선 분야 확대 우려 때문에 더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협회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사 대상 필요한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무법인 한수와 '적법 사내하도급 진단·컨설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회원사들은 부가세 면세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컨설팅을 받은 기업에는 혜택이 제공된다. A등급(우수)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적법 사내하도급 운영 진단 확인서'를 제공한다. AA 등급(매우 우수) 이상의 기업에는 '적법 사내하도급 운영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기업들도 인증서를 통해 고객사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