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 중이다.

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진주시
이 사업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가사활동 지원, 육아정보 제공 등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돕는 서비스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태아유형, 소득기준,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의 지원이 확대됐으며, 기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였던 바우처 신청기한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로 연장한다.
또 바우처 유효기간도 출산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 지원한다. 기존보다 신청기한 및 바우처 유효기간 확대로 서비스 이용자들은 여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이른둥이 출산가정은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