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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압박 완화' 청년주택드림대출 "서울 신축 사실상 제외"

59㎡ 기준 평당 분양가 2400만원 이하…수혜효과 지역별 상이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5.04.22 15:19:41
[프라임경제] '연 최저 2.4% 금리(소득‧만기별 차등)'를 앞세운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지난 18일이 출시됐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4%대(21일 기준)인 점을 감안, 내 집 마련을 앞둔 청년층 분양대금(잔금)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분양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출이 가능한 신축 아파트는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중소도시 위주로 집중될 것으로 분석되면서 지역별 수혜 효과가 상이할 전망이다.   

시도별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아파트 가구 비중. © 부동산R114 REPS


청년주택드림대출(이하 청년대출)은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이다. 소득 기준‧통장 가입기간‧납입 실적 등 요건을 갖춘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도시 제외 읍‧면 100㎡) 주택청약 당첨시 미혼은 3억원, 신혼가구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분양 시장은 매우 한정적이라는 게 업계 시선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급된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임대‧조합원 물량 등 제외)은 17만9412가구다. 이중 청년대출 신청이 가능한 △분양가 6억이하 △85㎡ 이하 아파트는 전체 52%(9만3365가구)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강원(89.3%) △경남(89.2%) △충남(85.5%) △전북(82.8%) △경북(81.9%)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반면 분양가 인상폭이 큰 서울 및 5대광역시는 대출 가능 가구 비중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서울의 경우 대출 주택 범위에 부합하는 물량이 1.8%에 불과했으며 △울산(22.4%) △대구(25.2%) △부산(33.6%) 등도 전체 33%를 밑도는 물량만이 대출 가능했다.  

해당 대출 주택 요건 '분양가 6억 이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59㎡(공급면적 환산시 25평)는 3.3㎡당 2400만원, 전용 85㎡(34평)의 경우 1765만원 이하만이 가능하다. 

주요 시도 면적별 3.3㎡당 평균 분양가. © 부동산R114 REPS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를 면적 구간별로 조사한 결과 소형(전용 60㎡ 미만) 신축 아파트는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대출 대상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물론 경기 과천‧성남‧광명 등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또는 역세권 단지 등은 소형 면적 역시 분양가가 높아 대출이 제한됐다. 

중소형(전용 60~85㎡) 아파트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까지 모두 마지노선(1765만원)을 상회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 평형대는 주로 전남‧충북‧강원 등 지방 중소도시 청약 단지에 대출 지원이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요건이 까다롭지만, 그럼에도 2030 청약자들에게 저금리‧장기 상환 혜택을 통해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경기‧인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택지지구 위주로, 지방은 중소도시 내 도시개발사업구역 등에서 청약 당첨시 대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대출이 허용되는 청약 물량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정책 대상 확대를 위해 대출 주택 요건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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