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함안군,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5도 2촌 가능해졌어요"

"농촌체류형 쉼터에서 휴식하며 초보 농사꾼 돼 보세요"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5.04.22 14:36:32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 내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함안군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 프라임경제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인과 주말체험영농 희망자의 편의를 돕고자 설치하는 연면적 33㎡이하 컨테이너 형태의 임시숙소로, 기존에 취침이 불가능했던 농막의 기준을 완화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쉼터, 데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임시거주를 전제로 하기에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는 불가하고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연접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은 영농활동을 의무로 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신규 신청 외에 기존 신고된 농막 및 미신고 농막도 체류형쉼터의 기준을 충족할 시 2028년 1월23일까지 전환이 가능하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