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사 전경. ⓒ 광산구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유기견 보호와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 임시 보호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동물보호센터(북구 본촌동)에 입소한 유기견을 일정 기간 임시 보호하며, 산책·놀이 등 정서적 돌봄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입양 홍보에 참여한 시민에게 보호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광산구는 시민 참여를 통해 유기·유실 동물에게 안정적인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입양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임시 보호 기간은 최대 50일이며, 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 보호비가 지급된다. 단, 동물병원 진료 및 치료비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광산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임시 보호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광주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호 기간이 종료되면 광산구는 보호 상태와 반환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보호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유기견에게 좋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입양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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