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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구의 생활법률] 부모의 빚, 자식이 무조건 떠안아야 하나요?

 

여봉구 법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5.04.22 11:17:02
[프라임경제] 어느 날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과 함께 날아든 '빚 독촉장'. 사망한 아버지의 명의로 남겨진 수천만원의 채무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도 잠시, 남겨진 가족은 '상속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상속이란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포함되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최근 법원에는 "빚도 상속되나요?"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입니다.

특히 주목할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3.25. 선고 2013다48852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전체 상속재산이 한정승인을 한 자에게만 귀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과거처럼 공동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을 해야 했던 제한을 크게 완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 자녀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둘은 상속포기를 하면 그 한 명에게만 상속재산과 채무가 귀속되며, 포기한 자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재산이 부채인지가 불분명할 때 가족 간 효율적인 상속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은 준비된 자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되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짐이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의 빚까지 떠안아야 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절차 안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봉구 법무사 / 법무사사무소 작은거인 대표법무사 / ㈜코오롱LSI, ㈜엠오디 감사위원 / 한국청소년통역단 법무자문위원 / 면곡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종로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인천주안삼영아파트재건축사업 담당법무사 / 법무전무가과정(부동산 경·공매) 수료 / HUG_전세사기피해법무지원단 / LH_전세사기피해주택매입 담당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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