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북 청주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979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9개 사업소에서 470건, 7억40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의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별 급여자료를 분석해, 종업원 월평균 급여가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서도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50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주시는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최근 5년간의 사업소별 명세서, 급여대장, 노무대장,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체계적인 조사를 벌였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급여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총액의 0.5%에 해당하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해당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미신고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 사업주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누락된 세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30개 사업소에서 9억2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