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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그라비티·위메이드 확률형 아이템 뻥튀기에 과징금

"재발방지 방안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부과한 데 의의"

최민경 기자 | cmg@newsprime.co.kr | 2025.04.21 16:43:02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게임사인 그라비티와 위메이드(112040)에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2일부터 지난해 3월20일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해왔다.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부스터 증폭기의 경우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약 5배 과장해 알린 바 있다. 마지막으로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이를 게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의 경우 지난 2023년 12월7일부터 지난해 3월29일까지 나이트 크로우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부풀려 알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이러한 게임시장 상황을 고려해 향후 행위금지를 명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게임사들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4일에도 국내 게임사 코그(KOG)의 '그랜드체이스 클래식' 게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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