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한국은행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로 대체될 경우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은이 21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명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보유금액)은 104조1000억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000억원에 나타다.
미국·홍콩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 시행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성장세를 가속화한 영향이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투자심리 호전 등에 따라 예치금, 가상자산 보유금액 및 일평균 거래대금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규제 논의도 본격화됐다. 지난해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가상자산위원회(이하 가자위)가 출범했다. 가자위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수립 등과 함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한은은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예금이나 국채로 준비자산을 구성하도록 돼있는데 은행 예금이 감소하면 통화정책이 전파되는 경로 측면에서 유효성이 제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러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예상치 못한 충격이나 이벤트가 발생해 큰 폭으로 가치가 불안해진다면 스테이블코인의 상환 요청이 발생할 것"이라며 "발행업자는 상환을 위해 예금을 찾거나 국채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국채시장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가자위에서 다뤄질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가해 중앙은행 관점에서의 규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하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가자위에 참여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며 "가상자산과 다르게 지급수단으로 쓸 경우에 좋은 점도 있지만, 통화정책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점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