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와 각 부서의 역할을 규정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7월17일부터 시행되면서 재난법령에 따른 제도적 대응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행정정보시스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1등급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실무매뉴얼을 마련했다. 이 매뉴얼을 통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총 6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간 각 시스템의 운영 부서·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이를 총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의 위기징후가 감지되거나 위기상황 변화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 위기수준에 따라 위기관리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중 위기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훈련을 실시해 사전에 장애발생 대응 능력을 축적할 예정이다.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난대응 매뉴얼은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면서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