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개정 업무규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의 이행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핵심 변경 사항이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21일 금융권 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 등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자금세탁방지(AML)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자금세탁방지 개정 업무규정의 이행 준비 상황과 업권별 최신 자금세탁 관련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FIU는 앞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달 13일부터 자금세탁방지 개정 업무규정을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개정된 업무규정은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손볼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제한한다. 또 은행은 보고책임자로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앉혀야 한다.
협의회에 따르면 은행 등 유관기관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 중이다. 아울러 개정 업무규정에서 명시한 보고책임자의 최소 직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개정 업무규정 시행 이후에는 관리·감독체계가 재정비된다"며 "회사는 개정 업무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전사적인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FIU는 내실 있는 자금세탁방지 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관기관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자금세탁 의심거래 동향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대포통장 △가상자산 △가상계좌 등을 활용한 의심거래 특징과 이상거래 패턴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