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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예정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 차단·지가 안정화 목적…3년간 거래 시 청양군 허가 필요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04.17 13:23:08
[프라임경제] 충청남도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예정지 일대 504필지(4.5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조성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 청양군


이번 해당 지역은 청양읍 군량리·정좌리, 남양면 봉암리, 화성면, 매산리 일원으로, 관련 내용은 '충청남도 공고 제2025-719호'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에 따른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 개발특수에 따른 지가 급등 억제를 위한 조치다.

지정기간은 2025년 4월19일부터 2028년 4월18일까지 3년간이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이나 설정 계약 시 청양군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는 거주용·농업용·공익사업용 등 실수요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취득 후 최대 5년 이내에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수용·경매·상속·대가 없는 거래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영 청양군 행복민원과장은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 읍면과 협조해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허가 후 의무 이용 점검과 토지 이용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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