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예산군 '농촌체류형 쉼터'로 농촌 관광·체류 문화 조성 활성화 적극 추진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04.16 17:25:57
[프라임경제] 충남 예산군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농촌 관광·체류 문화 조성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당호 관광지 전경 조감도. ⓒ 예산군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하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일시적인 체류가 가능한 공간이다.

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군청 농정유통과에 설치자격 및 입지 등 사전 확인을 거쳐 관련 서류(위치도 등)를 첨부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군청 건축과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쉼터를 설치한 후 60일 이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을 등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 정책이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 농촌의 활력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자원을 갖춘 예산에서 쉼터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